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KWCAG) 2.0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ㅇ 웹 접근성의 개념 및 필요성
웹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와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는 웹 접근성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운영하고, 이해하여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Wikipedia는 표준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웹 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웹 접근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웹의 경쟁력은 그 보편성에 있다’는 웹의 창시자인 팀버너스 리의 말대로 웹은 개인, 지역적 장벽과 같은 문화적인 장벽을 해소시키고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Great Equalizer'로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기기와 플랫폼에 대해 독립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웹 사이트의 구축에 있어 정보 접근성 및 보편적인 디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대부분의 웹 기획자들이나 개발자들은‘웹 접근성의 준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웹 접근성 준수가 단지 장애인이나 노령자만을 위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 출처 : 박성제, 정석찬, 매뉴얼 평가를 통한 한국과 미국 신문사 웹 사이트 접근성의 비교분석,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2, [2010] >
ㅇ KWCAG 2.0 발표 배경
본 표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웹 접근성 표준으로 사용되어온 정보통신 단체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TTAS.OT-10.0003, 2004.12.23)과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가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 2005.12.21)에 해외 웹 관련 표준 및 기술 동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했다. 이는 학계, 연구계, 장애인 단체, 웹 관련 기업 등의 전문가들로 웹 접근성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개정한 것이다. 특히, 본 표준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WCAG 2.0: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 하였다
본 표준에 포함된 지침들은 시각 장애, 약시,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광과민성 발작 등과 같은 개별적인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방법만을 이용하여 구현한 웹 콘텐츠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본 표준에서는 웹 접근성의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요구 조건과 지침들을 준수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지침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술이 사용되어야 함은 전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이 표준에 포함되는 지침들을 제정하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만으로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기술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향후 개발될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이 표준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웹 접근성 표준은 원칙(Principle), 지침(Guideline), 검사 항목(Requirement)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내용은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 지침 2.0 서문 >
ㅇ KWCAG 2.0 구성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지침 1.1 대체 텍스트
지침 1.2 멀티미디어 대체
지침 1.3 명료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지침 2.1 키보드 접근성
지침 2.2 충분한 시간 제공
지침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지침 2.4 쉬운 내비게이션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지침 3.1 가독성
지침 3.2 예측가능성
지침 3.3. 콘텐츠의 논리성
지침 3.4 입력 도움
원칙 4. 견고성(Robust)
지침 4.1 문법준수
지침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의 3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 (3개) |
검사 항목 (6개) |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1.2.1 (자막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1.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
1.3.4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키보드 접근성, 충분한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 (4개) |
검사 항목 (8개) |
2.1 (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2.2 (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2.2.1(응답 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2.4 (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 (4개) |
검사 항목 (6개) |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 해야 한다. |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 |
원칙 4. 견고성(Robust)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견고성은 사용자가 기술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견고성은 문법 준수,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의 2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 (2개) |
검사 항목 (2개) |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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