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저작권법
먼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복제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도 여러 번 개정되고 있습니다. 1999년 개정내용을 보면 1996년 12월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18조의 ‘공중전달권’의 내용을 포함시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와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며 이러한 저작물들은 50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ㅇ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다음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을 2002년 제정, 공포하였으며 2005년 12월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온라인 디지털산업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각각 2002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 17조에 의하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제 18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 제거 또는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기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수입, 제도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최초제작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ㅇ 이러닝 산업 발전법
계속해서 이러닝 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산업자원부는 직접적인 이러닝 관련법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 2조에서는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 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11조에서는 표준화의 추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13조에서는 정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이러닝 사업자 및 이러닝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에 대해서 이러닝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 제 4조에 보면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러닝 품질인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이러닝 품질인증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및 일정을 협의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의 장은 이러닝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이러닝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닝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송장 및 광고 등에 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내용과 인증범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6조에 의하면 인증기관의 장은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에 따른 품질유지확인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러닝산업발전법에는 이러닝의 활성화에 따른 개인과 기업 및 지역에 대한 지원, 이러닝센터 지정 및 운영,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의 보호,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 지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전자학습산업의 국제협력 활성화, 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한 소비자보호시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국내 이러닝 품질관리 관련 기관
현재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는 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유러닝연합회(KAOCE)가 있으며 올해 2009년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KIEC)이 품질인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고용보험환급제도와 관련한 품질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품질인증을 PASS/FAIL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유러닝연합회에서는 품질인증을 A,B, C 등의 등급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품질인증을 시행하게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자격과 직무에 관련된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이러닝 품질인증 인정기관으로는 기술표준원(KATS)이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닝 품질인증 기준(안)을 마련하는 기관으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있으며 이러닝 품질인증 기준(안)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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