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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이러닝 서비스 유형(2) - 방송통신교육(Open School)

by excelnote2 2013. 12. 29.

2.2 송통교육(Open School)

 

방송통신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본다.

  “경제적 조건,  지역적 조건, 연령 등으로 일정기간 교육적인 시설, 설비 밑에서 교육자로부터 직접 교육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통신과 방송의 매체를 이용하여 자율학습을 하게 하는 교육을 방송통신교육이라고 한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형태의 방송통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사회교육 형태의 방송통신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교육 형태의 방송통신교육이다.  종래 ‘방송통신교육이라 한다’는 주로 전자를 말하였다.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통신교육,  방송국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양 강좌와 외국어 강좌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교육은 아무리 장기간에 걸쳐 받아도 학력으로 인정되지는 못하였다. 후자는 교육의 대상과 방법은 사회교육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학력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학교교육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방송통신교육의 형태를 말한다. 영국의 공개대학(Open University), 일본의 통신고등학교 및 학교의 통신교육부,  방송대학,  자유중국의 ~중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후자의 방송통신교육제도의 출현은 교육의 기회균등 및 사회적 평등이라는 점으로 보아 교육제도상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음을 뜻한다.  즉, 종래의 교육제도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두 갈래밖에 없었으며 학력의 법적인 인정은 학교교육에 한정되어 있었다. 학교교육의 관점 으로 볼 때 확실히 제3의 새로운 학제의 탄생이다.


이와 같은 교육,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 통신학교(Correspondence  School)

- 방송학교(Broadcasting  School)

- 공중학교(Air  School)

- 방송 및 통신학교(Air and  Correspondence School)

개방학교(Open School)

- 가정학교(Home School)

- 캠퍼스 없는 학교(Non-Campus School)

- 교외교육(Extra-Mural Education) 

- 校外 生學校(School of External Studies)

- 학교확장 프로그램(School Extens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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