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9629호 09.4.22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서 장애인∙노령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
•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접근성 보장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의 편익 증진 노력 의무
• 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기기의 SW의 접근성 보장 노력 의무
•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제품 구매 시 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 구매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 지침 고시(행안부 장관)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8.3 시행)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ㅇ 장애인복지법(2008.2.29 타법 개정)
22조(정보에의 접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특히 6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 보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를 규정
4조(접근권)에서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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