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Criteria1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및 CC인증 ㅇ 보안적합성 검증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외부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IT 제품의 보안기능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전자정부법 제56조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 201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