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안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및 CC인증

by excelnote2 2013. 5. 24.

ㅇ 보안적합성 검증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외부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IT 제품의 보안기능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전자정부법 제56조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은 보안기능이 포함된 IT제품 도입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검증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한 후에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2013년 5월 현재 26종)의 경우는 반드시 안전성이 확인된 CC 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ㅇ C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시스템(26종)

- 침입차단 : 네트워크 유입, 유출, 트래픽 통제

- 침입탐지 : 네트워크 유해트래픽 자동탐지

- 침입방지 : 유해트래픽 침입탐지 및 자동차단

- 통합보안관리 : 보안이벤트 통합모니터링 및 분석

- 보안관리서버 : 복수의 보안제품에 대한 중앙통제 수행

- 웹방화벽 : 웹기반 유해 트래픽 탐지 및 차단

- DDos 대응 :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

- VoIP 보안 : 인터넷전화 관련 유해트래픽 탐지 및 차단

- 무선침입방지 : 미인가 무선장비 등 탐지 및 차단

- 무선랜 인증 : 인증된 사용자만 무선랜 접속허용

- 가상사설망 : IPSEC 또는 SSL 방식 가살 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보안프로그램 설치 PC만 네트워크 접속 허용

- 스팸메일차단 : 스팸메일 차단 및 해킹 여부 검사

- 바이러스백신 :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탐지 및 삭제

- PC매체제어 : USB 등 매체제어 및 화면캡처 방지

- PC침입차단 : PC에 설치, PC의 유입 유출 트래픽 통제

- 콘텐츠보안 : 네트워크에 설치, 불법 정보유출 등 탐지 및 차단

- 자료유출방지 : 서버기반 컴퓨팅 및 가상화를 통한 문서보안

- 메일보안 : 메일, 메신저의 첨부파일 모니터링

- 서버보안 : 접근권한 통제 및 주요 파일 보안 설정

- DB접근통제 : DB접근권한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

- 다중영역구분 : 보안, 비보안영역간 데이터 및 정보흐름 통제

- 스마트카드 : 스마트카드 칩 및 운영체제

- 보안USB : USB 메모리 접근통제 및 분실시 자동삭제

- 복합기 완전 삭제 : 복합기 내장 디스크에 대한 삭제모듈

- 패치 관리 시스템 : 중앙서버에서 다수 PC에 대한 보안 패치 적용

- MDM : 업무용 스마트폰 단말관리시스템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분석도구 : 소스코드 분석 및 보안약점 식별

* 전체 정보보호시스템은 EAL 2등급 이상일 것(단, 스마트카드는 EAL4 이상)



ㅇ CC(Common Criteria) 탄생배경

-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는 국제 사회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IT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준개발 결과물

- 80년대 초반 미국에서 평가기준으로 TCSEC(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 제정

- 유럽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ITSEC(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riteria) 버전 1.2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1991년에 발표

- 미국에서 다시 북미와 유럽의 평가기준을 결합한 FC(Federal Criteria) 버전 1.0 초안을 1993년에 발표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1993년 6월에 CTCPEC, FC, TCSEC, ITSEC의 개발 참여기관 공동으로 단일 IT 보안성 평가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 활동이 ‘공통평가기준 프로젝트'

- 이후 W3C와 공동작업으로 1997년 공통평가기준 버전 2.0 탄생


ㅇ CC(Common Criteria) 인증관련 국내 법적 근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

제15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합치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동시스템이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호진흥원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보호진흥원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제3항 제4호에‘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제5호에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인증제품 목록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http://service2.nis.go.kr/)

- IT보안인증사무국(http://www.itscc.kr/)


ㅇ 해외 CC인증제품 도입

출처 : 국가사이버안전센터(http://service1.nis.go.kr/)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용 CC 인증 제품을 도입할 경우라면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아도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용 CC 인증제품(해외CC라고 하던데 주로 외산제품)을 도입할 경우라면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A4 1장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확인사항 A4 1장

두 장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일단 타기관에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신청해보지 않아서 결과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

 


댓글